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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발의안 (Proposition) 13, 60, 90, 110과 재산세 감세

- 이미영, 중앙일보 SF Korea Daily 컬럼 

 

캘리포니아에서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은 매년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재산세를 내야한다.  이러한 재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캘리포니아 헌법 개정안인 주민 발의안  (Proposition)을 주민 투표를 거쳐 개정하였고, 아래 네가지 Proposition은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법규로 자리잡았다.  

 

1. Proposition 13

 

1978년에 통과한 개정안으로, 주택 값이 인상하여 주택 소유주들의 자산이 많이 늘어도, 재산세는 1년에 2%이상 초과

인상할 수 없다는 법규이다.

 

2. Proposition 60 

 

이 개정안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새로 집을 사서 옮겨가는 주택의 세금 부과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하여 기록하도록 허락하는 법규이다.   캘리포니아, 특히 실리콘밸리 지역은 집값이 많이 인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년에 2%이상 초과 인상하지 않던 재산세가 비싼 가격을 주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면 너무 많이 오르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생긴 개정안이 Proposition 60이다.

예를들면, 1978년 60세인 김모씨가 $85,000 주택을 구입했다고 가정하자.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1년에 2%밖에 오르지 못하므로, 2011년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141,000이 되었다.  그러므로 김모씨는 현재 매년 $1,400의 재산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재산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의 1%정도 된다).  문제가 되는 상황은, 김모씨가 현재의 집보다 더 값이 싼 집으로 이사하려 할 때 생긴다.  현재 주택의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141,000밖에 안되지만, 실제 집 값은 그보다 훨씬 많이 올라 $700,000로 팔린다고 가정하자.  하지만 김모씨는 $500,000정도 하는 주택으로 이사하려 한다.  비록 더 싼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지만, 새로 이사를 하면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500,000로 바뀌어서, 재산세는 $5,000정도 내야 되는 것이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세가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현재 주택의 세금 기준을 새로 산 주택에 적용하게 해주는 법이 Proposition 60이다.  이 개정안은 다음에 열거한 일곱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적용할 수 있다.

 

1) 주택을 판매하는 당시 판매자가 55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해당 주택이 판매자가 살고 있던 주택이어야 한다. 

3) 새로 구입한 집의 가격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판 가격과 같거나 더 낮아야 한다. 

4)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앞으로 이사를

갈 집이 같은 카운티에 소재하여야 한다. 

5)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판매한 후 2년 안에 다른 집을 구입해야 한다. 

6) 새로 집을 구입한 후 3년 안에 이 법의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해야한다. 

7) 이 법은 단 한 번만 허락함으로

여러 번 적용 할 수 없다.

 

3. Proposition 90

 

이 법률은 Proposition 60와 동일하지만, 앞으로 이사를 갈 집이 다른 카운티에 있을 경우 적용된다.  이 법규를 서로

인정해주는 카운티로는 LA 카운티와 알라메다, 오렌지, 산마테오, 벤추라, 샌디에고 및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있다.

 

4. Proposition 110

 

이 법률은 신체적으로 불구가 된 분들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내용은 Proposition 60/90과 동일하지만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Proposition 60/90의 혜택을 받은 후 불구가 되었을 경우, Proposition 110를 통해 한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Physician’s Certificate of Disability (의사의 증명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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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YOU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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